2022년이 얼마 남지 않음에 따라 2023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에 따라 개인의 경제적인
여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점심시간에 밥 한 끼 해결하려 해도 만원이 넘는 요즘입니다.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시대에 월급 빼고 다 오르는 현실에 허무한 기분이 듭니다.
내년인 2023년에는 좀 더 나아질지 기대해보는 마음에 최저임금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의 최저임금은 9,160원이었습니다.
2022년 기준에서 5.0%가 인상되어 2023년의 최저임금은 9,620원이 되겠습니다.
책정된 금액은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기준입니다. 2023년에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이 200만 원
이상이 되겠네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저기준 2023년 연봉 실수령액은 2,412만 원입니다. 최저시급만으로 연봉이 2400만 원이
넘게 됩니다. 세전기준이며 공제된 세후 금액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맥주금지 '술 없는 월드컵' (0) | 2022.11.19 |
---|---|
나를 죽이려고 하는 꿈 해몽 (0) | 2022.11.07 |
10월 31일 할로윈 데이의 유래 (0) | 2022.10.29 |
어느날 갑자기 된 구글 애드센스 승인 (기쁨) (0) | 2022.10.24 |
JTBC 신작 [재벌집 막내아들-송중기, 이성민, 신현빈] (0) | 2022.10.22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