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예외 대상
[사적모임 예외 대상] 현재의 방역지침은 모임행사 사적모임의 경우 최대 6명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적모임 예외의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사적모임 대상이 제외되는 경우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예외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은 장애인, 노인, 아동(12세 미만) 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해당 돌봄인력은 사적모임의 예외로 둡니다. 첫번째는 동거가족과 일상적인 가족구성원 등 모임입니다. 일시적으로 지방근무, 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 함께 생활하는 경우 포함 두번째는 장애인과 아동(12세 이하),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해당 돌봄 종사자 입니다. 세번째는 임종을 앞두고 있어 가족, 지인 등 모이는 경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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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10.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