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 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게 될 경우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을 권장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 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4. 비자발적인 퇴직
* 단, 개인적인 사유, 본인의 잘못으로 퇴사한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1. 조건을 확인하셨으면 첫번째 절차인 아래 워크넷 사이트로 들어가서 회원가입 후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한 기록을 남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12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2. 구직등록 후 수급자격이 확인되었으면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로 가서 가입 후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수강하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개인의 여건에 맞춰서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3. 교육 이수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가서 개인서비스-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 혹은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