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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 제도 "300원 추가"

eunia 2022. 1. 25.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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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 ※

 

 

오는 6월에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나 테이크아웃으로 주문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중요한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전국 매장 수가 100군데 이상인 매장에 한해 커피전문점, 제과제빵점, 패스트푸드점,

아이스크림 빙수 판매점, 기타 음료 판매점이 모두 포함됩니다.

 

 

 

1회용컵 보증금 제도?

소비자가 커피나 음료 등을 일회용컵에 담아 살 때 보증금을 지불하고, 이 컵을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는 6월 10일 부터 시행 될 예정입니다.
주요 프랜차이즈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컵을 쓴다면 추가요금을 300원 더 내야합니다.

해당 컵을 구매한 매장이나 아예 프랜차이즈가 달라도, 보증금제 적용을 받는 곳에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 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돌려받는 방법은 현금, 계좌이체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부 측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계좌이체를 선택할 시 향후 출시되는 관련 모바일 앱을
설치해야 하며 최대 1시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중 반환을 막기 위해 각 컵에 바코드와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가 부착된다고 합니다. 이후 보증금 시스템을 구축해 1회용컵의 회수 현황과
보증금 정산 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미반환 보증금이 생길  경우에는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는 자원순환 보증금센터가 
일회용컵 회수, 보관, 재활용 연구개발 등 관련 부대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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